"정부는 중산층 세 부담 완화를

test 25-03-12 12:14 1 0

이어 임 의원은 "지금 현장에서는 상속세 때문에 살던 집을 팔아야 하는 중산층들이 있다"며 "정부는 중산층 세 부담 완화를 위한 민주당의 배우자공제 10억,일괄공제8억 조정안부터 신속하게 처리하는 데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임 의원은 "유산취득세 전환은 시간을 갖고 논의해도 늦지 않다"며 "최근.


현재는 전체 상속액에 대해일괄공제(5억 원) 및 배우자공제(최소 5억 원, 법정상속분 이내 최대 30억 원)가 일률 적용된다.


정부는 상속인별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일괄공제는 폐지하는 대신 1인당 5000만 원으로 실효성이 떨어지는 자녀 공제는 5억 원으로 높이고 배우자공제도 법정상속분과 무관하게 10억.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부과 체계를 전환할 경우 2명의 자녀가 7억5000만원을 상속 받으면 한 사람이 부담해야 할 산출세액은 4000만원 아래로 떨어진다.


상속인이 3명일 경우에는일괄공제만 적용해도 세부담이 0이 된다.


유산취득세는 기존의 기초공제와일괄공제를 인적공제로 흡수해 자녀 1인당 기본공제 5억 원이 적용됩니다.


상속재산 20억 원을 배우자와 자녀 2명에게 상속하면, 현행 유산세는 상속세가 1억 3천만 원이지만 유산취득세는 자녀 공제가 각 5억 원이 적용돼 세금이 한 푼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여당은 배우자 간 상속세 폐지 등 합의된 사안부터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야당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유산취득세 도입을 포함해일괄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문화일보와 통화에서 “배우자 상속세 폐지와 세액공제한도 확대는 조세소위에서.


30억 원까지 법정상속분 한도로만 공제해주는 현행 배우자공제 제도상 공제액은일괄공제5억 원을 합쳐 13억6000만 원이 된다.


반면 유산취득세 방식으로는 배우자공제 10억 원, 자녀공제 각각 5억 원이 적용돼 전체 공제액은 20억 원으로 낼 세금이 없어진다.


현재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를 합해 10억 원은.


김 교수는 "유산취득세가 되면일괄공제는 의미가 없다.


그런데 이전과 같이 10억원까지는 무조건 깎아준다는 것도 어색하지 않겠나"며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넘어가는 세제전환이 누구에게 더 불리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정부가 인적공제 최저한 기준을 신설했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현재는 전체 상속액에일괄공제(5억원) 및 배우자공제(최소 5억원, 법정상속분 이내 최대 30억원)가 일률 적용된다.


즉, 재산 10억원까지 상속세가 없다.


이같은일괄공제를 폐지하는 대신에 현재 1인당 5000만원으로 실효성이 떨어지는 자녀공제를 5억원으로 높인다는 방침이다.


직계존비속에는 5억원, 형제 등.


현재는 전체 상속액에일괄공제5억 원 및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 법정상속분 이내 최대 30억 원이 일률 적용돼 재산 10억 원까지 상속세가 없습니다.


이같은일괄공제를 폐지하는 대신에 현재 1인당 5천만 원으로 실효성이 떨어지는 자녀공제를 5억 원으로 높이고, 직계존비속에는 5억원, 형제 등 기타.


흥신소


이 경우 과세표준은 배우자 공제 10억원,일괄공제5억원을 제외한 15억원으로 최고세율은 40%(과표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입니다.


자녀 공제를 1인당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확대한 점도 상속세를 크게 줄이는 요인입니다.


가령 배우자가 없는 피상속인(고인)이 15억원의 상속 재산을 3명의 자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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